연말정산이란?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을 하고 받은 월급중에서 소득세를 빼고(원천징수) 받고, 다음해에 총 급여액과 결정세액이 결정되면 더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만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예
1. 근로제공 후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2.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3.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4.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5.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6.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7.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구분
1.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2.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3.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4.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예
1.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2.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3.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사업소득
4.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알아야 하는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위 정보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